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재정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 담당부서 |
예산총괄팀 061-330-8262 |
담당자 |
김병곤 |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1월 |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결과
- 작성일2020/01/06 19:20
- 작성자김중헌(개인정보취급자)
- 조회수1,07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첨부 참조)
○ 전력거래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
2019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속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면 조사결과를 받은 15일내에 조사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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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결과(전력거래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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