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경부하기 낮은 전력수요와 높은 신재생발전량으로 인한 육지 전력계통(제주도 제외) 불안정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동 법 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에 따른 비중앙급전발전기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고 실적을 공지합니다.
ㅇ 시행일 : 2025년 5월 18일(일), 10시~15시
ㅇ 수급실적 : 최대수요 58,594㎿(21시), 최소수요 39,040㎿(13시)
ㅇ 제어사유 : 전력망 제약, 전력수급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