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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전략기획팀
  • 작성일시2025/12/04 09:35
  • 조회수331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9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배경 : 정부 조직개편(2025.10.1)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소관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어
이를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반영

2. 개정대상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주요 개정사항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무, 지원자 모집 절차, 이사장과의 계약 등에 명시된 주무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4. 사전예고 기간 : 2025. 12. 11. (목)까지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차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붙임1]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차 개정(안) 전문.hwpx (140.77KB / 다운로드 119회) 다운로드
  • hwpx 첨부파일 [붙임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x (60.85KB / 다운로드 13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검토의견서 양식.hwp (46.5KB / 다운로드 12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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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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