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2025. 10. 1.) 제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별도 공지일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급전가능재생e 용량정산금(CP) 개편 및 임밸런스 페널티 기준 변경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시행일자 : 2026. 4. 1.(수) 거래일 기준
ㅇ 주요 시행내용
① 급전가능재생e 용량정산금 산식 개편
- 실효용량, 계량값, 입찰값 중 최소값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상시(24h) 실효용량 기준 지급 방식으로 개편
②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RPCF) 도입
- 급전가능재생e자원별 계통기여 능력을 평가하여 용량정산금에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RPCF) 적용
③ 임밸런스 페널티 허용오차 구간 기준 변경
- 급전지시 발생 시 임밸런스 페널티 허용오차 1.5% 적용(급전지시 미발생 시 허용오차 6%)
④ 변동비보전정산금(MWP) 및 기대이익정산금(MAP) 지급기준 명확화
- 변동비보전정산금 지급플래그 산식 변경("min(발전량, 입찰량+허용오차)>최대제약입찰량"이면 FLAG=1, 그 외 FLAG=0)
- 기대이익정산금 지급 전제조건 신설("발전량>=min(하루전계획량,입찰량)"일 경우 기대이익정산금=0)
※ 금번 시스템 변경사항은 전산 반영 일정 관계로 초기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정산 시 반영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부 정산 산식 및 변경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