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25.10.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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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5/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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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1일부로 개정한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제3장) 발전기 연간 최대기동 횟수에 관한 규정 신설
ㅁ (제6장) 보조서비스 이행상태 평가 방식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26.01.01.부로 적용
ㅁ (제11장) 신재생발전기 원격 출력제어 성능 관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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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5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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