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0차 개정 예고
- 작성자한충희
- 작성일시2023/10/25 13:28
- 조회수479
- 연락처061-33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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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 일부 사항 변경
2. 주요 개정 사항 : 외국인 고용시 '관할경찰서"에서 신원조사, 연속비밀열람시 최초 날인으로 2주간 갈음 규정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10.31(화) 18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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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안업무규정 제1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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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안업무규정 10차 개정(안)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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