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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신재생 발전소 전력거래 사항 안내]
한국전력공사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기술기준」 제2장 1절 12조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신재생 발전설비 현장설치 및 최초가압 후 6개월 이내에 발전단지 현장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당해 설비의 적기 준공과 안정적인 상업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송전계통(22.9kV 전용선로 및 154kV 이상 전압) 연계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신규 사업자
2. (주요내용) 최초가압 후 6개월 내 현장성능시험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시행근거) 한국전력공사「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기술기준」제2장 1절 12조 및 관련 부칙(2025.11.27)
4. (시행시기) 2026년 5월 27일 부터
5. (근거자료) 구체적인 시험항목, 절차 및 판정기준은 붙임의 「한전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기술 기준」부록6 발전단지 현장 특성시험 절차서 참조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기술기준 부록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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