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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안내
  • 작성일2025/01/07 13:19
  • 작성자장지혜
  • 조회수8,572
  • 연락처--



2025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됩니다. * 2025.1.5.~ 2.3. (30일간), 택배등으로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둘 
공직자의 직무와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볼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신청민원인, 입찰참여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해당합니다.
* 농수산가공품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