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7.2.2.1 및 2026년 제4차 계통평가위원회 보고 결과에 따라 계통해석프로그램 버전 기준을 ‘27.07월부터 PSS/E v33에서 v36으로 변경합니다.
□ 향후 일정
○ (‘26.12월) 전기사업자, 기존 동특성자료 사용자정의모델 PSS/E v36 기준 제출
○ (‘27.06월) 전력거래소, 기존 동특성자료 사용자정의모델 PSS/E v36 기준 검증
○ (‘27.06월) 기존 동특성자료 사용자정의모델에 대한 계통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27.07월) 계통해석프로그램 버전 기준을 PSS/E v36으로 적용
□ 관련 문의
○ 계통해석프로그램 버전 기준 변경 및 운영방안 적용 : 계통운영처 계통기술팀, 061-330-8622
○ 발전기 동특성자료 : 계통운영처 계통보호팀, 061-330-8648
○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 및 전기저장장치의 동특성자료 : 계통혁신처 신재생혁신팀, 061-330-8691
○ 송전설비 동특성자료 : 계통운영처 계통보호팀, 061-330-86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