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대상 계통해석 모델 제출 사전안내 공지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인버터 설비의 계통영향 검증 강화를 위해, 신재생 및 중앙전기저장장치 설비의 계통해석모델 제출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26년 3분기 시장운영규칙개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 (공지목적)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5조(신⦁증설 전력설비)에 근거하며, 이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한 규칙개정(’26.3분기 예정)을 앞두고, 해당 사업자 이해도 제고 및 적기 전력거래 개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안내
* (연관 참고 규정) 한국전력공사「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제35조 3항
2. (대상) 전력거래개시 예정인 송전계통(22.9kV 전용선로 및 154kV 이상 전압) 연계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사업자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사업자는 공고문에 따라 기 제출 중
3. (제출내용) 발전설비 계통해석모델(단위기, 발전소 상세·등가모델), 모델 유효성 검증보고서 일체 (첨부 참조)
*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35조 제3항, 송전계통연계 기술기준 12.설비특성자료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
4. (시행일) 규칙 개정 시, 2027년 3월 예정
5. (유의사항) 시행일 이후에는 제출된 계통해석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증 및 계통평가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전력거래개시 승인’이 가능함
* 전력거래 개시 예정일(희망일) 5개월 전까지 제출 필요 (예시 : ’27년 3월 전력거래 개시 예정(희망)의 경우 ’26.10월 제출 필요)
6. (세부사항) 첨부의 개정안 참조
7. (제출버전) ‘27년 7월부터 계통해석프로그램 버전이 V33 → V36 으로 변경 되므로 7월 이후 개시 예정 사업자는 V36으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2.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신설(안)
※ 문의처 : 061-33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