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부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01~0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거나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경영실적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거래소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 개별 회원 혹은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전력, 공급인증서, 수요반응자원의 입찰, 계량, 정산, 발급, 거래에 관한 자료로서 경영,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 -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계획, 휴전계획 등 설비운영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 - 발전기 특성자료 등 개별 전력설비에 관한 기술데이터, 기술자료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전력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 중 개별 회원의 전력거래 혹은 전력설비 관련 정보
- -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