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경영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인사·총무·회계 / 총무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담당부서 | 인사팀 | 담당자 | 서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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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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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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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2017.10.24 |
2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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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2016.12.29 |
1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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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