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시장운영규칙(2021.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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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작성자 | 남설희 |
작성일 | 2021.01.08 |
이메일 | |
연락처 | 061-330-8415 |
내용 |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회원사 매출채권 권리관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정산관련 서류업무 전자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우량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시운전발전기 급전지시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 신설 ○ 전력량계 오차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안) ○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휴전절차 관련 규칙개정(안) ○ 플러스DR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0.12.11. (20-6차) ○ 전기위원회 심의 : ‘20.12.17. (제248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0.12.31. ○ 개정규칙 공고 : ‘20.12.31. ○ 개정규칙 시행 : ‘21.1.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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