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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사건 신고 방법
- 서면, 이메일, 전화, 레드휘슬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함(진정인이 아닌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가능)
통합인권상담센터(상담 및 신고)
- 분야 : 인권침해, 갑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 전화번호 : 0502-1932-0040(외부 전문 노무사)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신고(레드휘슬)
신고접수시 고지사항
- 관계법령, 기관 규정, 관련 절차 고지
- 상담원,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의 비밀유지의무 안내(비밀유지서약서 작성)
- 사건처리 절차안내 (합의, 분리조치, 신고 및 조사, 민사소송 제기 등)
진정접수시 확인사항
- 상담 신청자 또는 진정인의 기본 신상정보
- 육하원칙 따른 고충 개요 확인
- 기타 고충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 조력자 유무 등 확인
상담기록
- 상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신고의 목적(사과, 행위자의 처벌, 조직문화 개선 등), 신고자 보호조치(유급휴가, 격리조치 등), 선호하는 해결방안(사과, 합의, 정식조사 등), 신고자가 희망하는 진행상황 안내방식(문자, 이메일, 등)을 기록 함.
담당부서 통보
-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하고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함
콘텐츠 정보책임자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