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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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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사건 신고 방법

  • 서면, 이메일, 전화, 레드휘슬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함(진정인이 아닌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가능)
통합인권상담센터(상담 및 신고)
  • 분야 : 인권침해, 갑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 전화번호 : 0502-1932-0040(외부 전문 노무사)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신고(레드휘슬)

신고접수시 고지사항

  • 관계법령, 기관 규정, 관련 절차 고지
  • 상담원,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의 비밀유지의무 안내(비밀유지서약서 작성)
  • 사건처리 절차안내 (합의, 분리조치, 신고 및 조사, 민사소송 제기 등)

진정접수시 확인사항

  • 상담 신청자 또는 진정인의 기본 신상정보
  • 육하원칙 따른 고충 개요 확인
  • 기타 고충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 조력자 유무 등 확인

상담기록

  • 상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신고의 목적(사과, 행위자의 처벌, 조직문화 개선 등), 신고자 보호조치(유급휴가, 격리조치 등), 선호하는 해결방안(사과, 합의, 정식조사 등), 신고자가 희망하는 진행상황 안내방식(문자, 이메일, 등)을 기록 함.

담당부서 통보

  •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하고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함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혁신팀
  • 담당자 김중철
  • 문의전화 061-330-8242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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