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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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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처리 절차

인권침해 사건처리 절차
<단계> <목적> <주체>
1 인지
  • 진정인 등의 인권침해 개요 파악
  • 진정인 등의 요청사항 정취
  • 거래소의 구제절차 안내
  • 통합인권상담센터 상담원
2 조사
  • 진정인·관계자·피진정인 면담 통한 사실관계 파악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사건처리
3 심의
  • 사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목적
  • 인권침해 해당 여부심의
  •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 권고
  • 가해자에 대한 처분 권고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4 심의결과 따른 조치
  • 당사자 심의결과 결과 통보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 (해당시) 감사실 이관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혁신팀
  • 담당자 김중철
  • 문의전화 061-330-8242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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