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시설 사용 약관
전력거래소 개방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전력거래소 개방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이 개방하는 시설물 사용에 관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약 방법) 거래소에서 개방중인 시설물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공문 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자’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 중 희망일을 지정하여 다음의 개방가능 시간 내에서 신청한다.
| 장소 | 이용시간 | 비고 | |
|---|---|---|---|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 ||
| 대강당 | 09:00 ~ 18:00 | 09:00 ~ 18:00 | |
| 교육연구원 강의실 | 09:00 ~ 18:00 | 09:00 ~ 18:00 | |
| 테니스장 | 개방안함 | 09:00 ~ 14:00 | |
| 북카페 | 09:00 ~ 18:00 | 개방안함 | |
| 구내식당 | 08:00 ~ 18:00 | 개방안함 | 아침 : 08:00~09:00 점심 : 12:00 ~13:00 |
| 반디랩 | 09:00 ~ 18:00 | 개방안함 | |
| 현수막 게시대 | 24시간 개방 | 불가 | 사전 유선문의 |
| 고객주차장 | 09:00 ~ 18:00 | 24시간 개방 | |
제4조(예약신청) 개방 시설물 신청은 사용일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공유누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전이라도 거래소에 공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예약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설물 개방을 요청 할 수 있다.
1. ‘공유누리’예약 신청 (거래소 내 시설물(PC, 음향장비, 조명장비, 체육기구 등) 이용이 필요하거나 기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설개방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2. 거래소 시설개방 주관부서 검토 후 예약확정
3. 예약확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취소 및 거래소 시설개방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제6조(비용) 개방 시설물의 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료로 결재하여야 한다.
1. 북카페 내 판매하는 음료 및 다과를 구매하는 경우
2. 구내식당 취식을 위해 식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7조(이용수칙) ① ‘사용자’는 대관 시설·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고, 거래소 재산 보존에 책임을 다한다.
1. 빔프로젝트, 마이크, 노트북 등 음향·영상 장비
2. 강당 및 강의실 의자, 책상, 기 타비품 등
3. 기타 거래소 시설물 등
② 거래소는 사용자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금지하고, 거래소에 물적손해 및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설물 이용을 취소하고 퇴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 근로중인 거래소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나. 거래소 사옥의 시설물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부착과 각종 기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폭발·유해 위험이 있는 물체 및 임의로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여 피해를 끼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거래소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이동·변경 배치하는 경우
마. 거래소의 동의 없이 대형 장비·중량물을 반입하는 경우
바. 거래소의 입회 없이 지정된 장소 외 강제로 출입하려는 경우
사. 알코올성 음료를 식음하는 경우
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 이 외 거래소의 보안규정에 접촉되거나, 물적손해 또는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제8조(안전책임) 사용자’는 거래소의 개방 시설물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거래소’의 재산상 손해(파손, 도난 등 포함)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변상 또는 복구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 본 수칙에서 명확히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써 해결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