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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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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반 신고센터는?

 

「인사위반 신고센터」는 채용·승진·이동 등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여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사위반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위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승진·이동 등 법령(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단순 인사 관련 상담은 가능하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금품·향응 제공, 무리한 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 본 게시판은 사실확인을 위해 기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실명인증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은 각각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신고센터와 관련 없는 신고내용은 타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불명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신재호
  • 문의전화 061-330-8174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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