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반 신고센터」는 채용·승진·이동 등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여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사위반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위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승진·이동 등 법령(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단순 인사 관련 상담은 가능하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금품·향응 제공, 무리한 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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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