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절차흐름도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 (담당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