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안내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전/전략, 경영실적 등 경영현황 전반을 올바로 알려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영공시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경영공시 공시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경영실적평가결과(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 내부, 주무기관, 감사원, 국정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 그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