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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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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 및 준비사항

  •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업자(한전)와 전력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음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함

      회원가입시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약서, 전력거래기초자료, 전기사업허가증 사본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사항

      계량설비 설치, 전력거래용 정보공개 인증서 발급 신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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