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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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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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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건 페이지 1/3

열린경영_기업성장응답센터_규제애로 접수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29 접수 비밀글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 경영 의지를 꺾는 과도한 직접PPA 용량 규제 개선 요청 최*규 2025/10/11 3
28 접수 비밀글 산단 내 중소기업의 한계,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직접PPA 기준 완화 건의 김*규 2025/09/15 2
27 접수 비밀글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내 EV(전기자동차) 자원 참여 허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요.. 김*정 2025/08/26 1
26 접수 비밀글 소규모 자원 모집의 사활이 걸린 과제, 고가의 주파수DR 응동 시험 장비 요건 개선 호.. 김*수 2025/08/24 2
25 접수 비밀글 낡은 HW 규제가 막고 있는 분산자원 시장, 주파수DR 참여를 위한 SW 기반 검증 플랫폼.. 이*헌 2025/07/29 2
24 접수 비밀글 자가 부지가 없는 임대 사업장 중소기업의 직접PPA 참여 권리 보장 요구 이*숙 2025/07/20 2
23 접수 비밀글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DR’ 취지에 역행하는 2천만 원의 진입 장벽, SW 기반 주파수.. 김*석 2025/07/11 2
22 접수 비밀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행 직접PPA 제도의 맹점 소*민 2025/07/03 2
21 접수 비밀글 충전 인프라 고도화 무용지물, EV 연계 입찰 참여를 위한 전력시장 규칙 개정 호소 윤*라 2025/06/24 2
20 접수 비밀글 소규모 혁신 기업도 RE100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직접PPA' 제도 제안 김*현 2025/06/16 2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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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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