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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시장규칙팀, 전력신사업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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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업데이트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