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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6 |
담당자 | 최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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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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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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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차 개정 전문 | 2024/09/03 | 54 | |
2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차 개정 전문 | 2021/07/13 | 665 | |
1 | 경영정보공개 운영규정 | 2018/05/04 | 913 |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