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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061-330-8208
담당자 김창영
공개주기 매년 공개시기 9월
2016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16/09/30 00:00
  • 작성자김지연
  • 조회수1,827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6222 추심금

3. 결 과 : 2016. 5. 26.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원고가 이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첨부파일
  • jpg 첨부파일 2014가합56222.jpg (52.65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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