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경부하기 낮은 전력수요와 높은 신재생발전량 등으로 인한 육지 전력계통(제주도 제외) 불안정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또는 당일 기상급변으로 긴급 조치)되어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동 법 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에 따른 비중앙급전발전기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고 실적을 공지합니다.
ㅇ 시행일 : 2024년 10월 26일(토), 12시~13시
ㅇ 수급실적 : 최대수요 59,839㎿(19시), 최소수요 46,447㎿(13시)
ㅇ 제어사유 : 전력망 제약
※상기 출력제어 이행 설비용량은 이번 출력제어를 이행한 발전원별 등록 설비용량의 합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