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태양광발전 이용률과 발전량 등으로 인한 육지 전력계통(제주도 제외) 불안정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동 법 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에 따른 비중앙급전발전기 출력제어 조치 시행을 예고합니다.
o 예정일 : 2025년 2월 22일(토), 12시~15시
o 수급전망 : 최대수요 68,900MW(19시), 주간최소수요 52,100MW(13시)
o 제한사유 : 전력망 제약
o 금회 출력제한 대상 개별 발전소는 전일 18시까지 사전고지 예정입니다.
※ 기상변동 및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상기 전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