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3.08.01. 시행)
- 작성일2013/07/31 00:00
- 작성자신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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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4조에 의거 긴급개정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사유 : 육지-제주간 연계선로 증설시, 송전제약량 증가로 인해 제주지역의 전력시장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발생
나. 개정내용 : 지역별 전력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전력시장가격을 지역 구분없이 산출하여 적용함
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요청 : `13.07.23
2) 전기위원회 심의 : `13.07.29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3.07.31
4) 규칙개정 공고 : `13.07.31
5) 규칙개정 시행 : `13.08.01
붙임 : 1. 긴급규칙개정 제안서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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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규칙개정 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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