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3.10.2. 시행)
- 작성일2013/10/01 00:00
- 작성자신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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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한 입찰량 초과 발전기에 대한 정산규정 개선
○ 회원사 부담 가산세 청구절차 개정
○ 대기온도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입찰규정 개선
○ 복합발전기 등록기준 변경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3.9.10
○ 전기위원회 심의 : ‘13.9.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3.10.01
○ 규칙개정 공고 :‘13.10.01
○ 규칙개정 시행 :‘13.10.02
붙임 : 1. 13-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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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31002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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