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19건) 1)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상한 기준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안) 2) 초과급전 공급가능용량 정산식 개선(안) 3) 전력거래 정산계좌 등록변경 서류 및 인정기준 규칙개정(안) 4)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범위에 관한 규칙개정(안) 5)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류 규칙개정(안) 6) Fast DR(주파수 수요반응자원)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7)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혼합자원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8)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 관련 개정(안) 9) PFR-ESS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개정(안) 10) 통신회선 규격 규칙개정(안) 11) 급전전화,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규칙개정(안) 12)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규칙개정(안) 13)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관련 규칙개정(안) 14)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규정 개정(안) 15)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거래한도 초과 대응을 위한 규칙개정(안) 16) 공정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17)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비율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18)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안) 19) 하루전발전계획 및 신뢰도발전계획 수립 관련 규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