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6건) 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등 채무불이행 조치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 자율성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3)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규정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수요반응자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5) 주파수DR 계량기준 완화 및 시험규정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안) 6) 페어발전기 운영계획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