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7건) 1) 전력거래대금의 외국환 결제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채무불이행 정산금 산정 및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3) 질권설정 및 실행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칙개정(안) 4) 고정출력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허용오차 변경 규칙개정(안) 5) REC 거래시장 참여제한 유예제도 신설(안) 6) 규칙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 개정내용 관련 연계규정 개정(안) 7)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향예비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