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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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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3.9.27, 시행)
  • 작성일2023/09/26 22:05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3,164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7건)
1) 전력거래대금의 외국환 결제를 위한 규칙개정(안)
2) 채무불이행 정산금 산정 및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3) 질권설정 및 실행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칙개정(안)
4) 고정출력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허용오차 변경 규칙개정(안)
5) REC 거래시장 참여제한 유예제도 신설(안)
6) 규칙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 개정내용 관련 연계규정 개정(안)
7)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향예비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3.9.8.(제23-5,6차(통합))
2) 전기위원회 심의 :'23.9.22.(제288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9.26.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9.26.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9.2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5,6차(통합) 규칙개정위원회).hwp (368KB / 다운로드 41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449KB / 다운로드 65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30926, 공고).hwp (2.73MB / 다운로드 393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30926, 공고).pdf (7.65MB / 다운로드 7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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