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3.11.1, 시행)
- 작성일2023/11/01 18:30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3,476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1건)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제도 도입 순연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3.10.20.(제23-7차(긴급4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3.10.27.(제289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11.1.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11.1.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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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7차(긴급4차) 규칙개정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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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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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31101,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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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31101,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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