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4.6.1, 시행)
- 작성일2024/05/31 14:43
- 작성자김한솔
- 조회수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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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2건)
1) 제주지역 운영예비력 확보량 재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
2) 제주 시범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4. 5. 20. (제24-긴급2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4. 5. 24. (제298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4. 5. 31.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4. 5. 31.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4. 6. 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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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24-긴급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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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4-긴급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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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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