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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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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2024.8.2,시행)
  • 작성일2024/08/01 18:59
  • 작성자김한솔
  • 조회수2,718
  • 연락처061-330-845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5건)
1) 제주 시범사업 최소출력 이하 운전 시 가격결정에 대한 규칙개정(안)
2)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3) 입찰 운영 절차 및 하루전발전계획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4) 복합발전기 계통제약보정정산금(AASMWP) 규칙개정(안)
5) 복합발전기 GT 정지후 재기동시 기동비 추가정산(ASUAP)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가) '24. 6. 7. (제24-3차)
나) '24. 7. 15. (제24-긴급3차)
2) 전기위원회 심의 : '24. 7. 26. (제300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4. 8. 1.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4. 8. 1.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4. 8. 2.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문] 제24-3차 및 긴급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355.5KB / 다운로드 33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1. 제24-3차 및 긴급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최종).hwp (508.5KB / 다운로드 60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0801).hwp (2.8MB / 다운로드 180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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