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5건) 1) 제주 시범사업 최소출력 이하 운전 시 가격결정에 대한 규칙개정(안) 2)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3) 입찰 운영 절차 및 하루전발전계획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4) 복합발전기 계통제약보정정산금(AASMWP) 규칙개정(안) 5) 복합발전기 GT 정지후 재기동시 기동비 추가정산(ASUAP)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