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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6/25 14:45
  • 조회수1,022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목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내용 중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징계양정업무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수립

3. 사전예고 기간 : 2020.06.25~2020.07.0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34.5KB / 다운로드 17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전문.hwp (224KB / 다운로드 197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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