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목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내용 중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징계양정업무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수립
3. 사전예고 기간 : 2020.06.25~2020.07.0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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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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