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배경) 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과제 반영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각종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계약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계약 관련 상위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ㅇ 고시금액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ㅇ 부패유발요인 발굴과제, 공정문화 및 인권경영 확산 조치, 정부권장정책이행 촉진 등을 위한 규정 신설 나. 재무·계약업무 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ㅇ 외부위원 선정 및 검증 절차 제도 마련, 위원 이해충돌사유 기준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