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2차 개정(안) 등 사전예고
- 작성부서계약회계팀
- 작성자조승환
- 작성일시2023/11/29 14:14
- 조회수807
- 연락처061-330-8277
- 이메일
1. 개정 이유(배경) : 사용이 제한된 현금의 관련 규정 신설
2. 개정 대상 : 회계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용이 제한된 현금에 대한 정의 신설
ㅇ 사용이 제한된 현금에 대한 관리방안 내규화
4. 검토의견 제출
ㅇ.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swan@kpx.or.kr)로 제출
ㅇ. 제출(예고)기한 : 2023. 12. 05.(화) 18:00 까지
붙임 : 1. 회계규정 제12차 개정(안) 전문 1부
2. 회계규정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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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회계규정 제12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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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회계규정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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