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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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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안전총괄팀
  • 작성자김인현
  • 작성일시2023/12/14 15:43
  • 조회수830
  • 연락처061-330-8381
1. 개정 이유(배경)
가. 산업안전보건법 정합성 확보
나. '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2. 개정 대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구체화
나. 안전보건조직 강화 및 직제 반영
다. 대상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안전보건교육 공지대상) 명확화
라. 작업지휘자 지정조건 수정 및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구체화
마.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대상 명확화
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별 준수사항 구분
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
아.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출장시 안전보건조치 신설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happyguy@kpx.or.kr)로 제출
나. 제출(예고)기한 : 2023. 12. 21.(목) 18:00 까지

붙임 : 1.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104KB / 다운로드 20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구대조표.hwp (87.5KB / 다운로드 202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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