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사규정 제11차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이유 : 감사활동체계 인프라 개선 및 독립성 강화,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내부감사활동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2. 개정 대상 : 감사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체감사기구 예산 편성의 독립성 존중 및 최고관리자의 인적, 물적자원 지원 규정 마련 나. 감사인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및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 마련 다. 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 마련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hong@kpx.or.kr)로 제출(붙임3 서식 활용) 나. 제출(예고)기한 : 2023. 12. 21.(목) 18:00 까지
첨부파일
[붙 임1] 감사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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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감사규정 제11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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