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윤세영
- 작성일시2024/07/16 11:06
- 조회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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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11차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배경 : 이해충돌방지법을 실무적으로는 적용중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제척·회피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2. 개정대상 : 이사회운영규정
3. 주요 개정사항 :
가. 이사의 제척·회피 절차 마련
나. 재적이사 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 명확화 등
4. 사전예고 기간 : 2023. 7. 22. (월)까지
붙임 1. 이사회운영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이사회운영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3. 이사회운영규정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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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이사회운영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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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이사회운영규정 검토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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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이사회운영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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