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한전 등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2020년 7월 개정,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구매자가 거래대금을 내지 않더라도 발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력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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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계좌 개설, 운영으로 결재위험성 원천적 차단-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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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계좌 개설, 운영으로 결재위험성 원천적 차단-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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