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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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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식적용방안, 보호장치운영기준 게시
  • 작성일2004/06/22 00:00
  • 작성자오화진
  • 분류시장운영실적
  • 조회수11,262
  • 연락처02)3456-6846
전력계통 안정운영과 계통보호 신뢰도유지를 위한 “보호방식적용방안“과 ”보호장치운영
기준“을 관련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게시합니다.
1. 제정일
가. 보호방식적용방안 : 2003년 5월 21일
나. 보호장치운영기준 : 2003년 5월 12일
2. 제정근거
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제16조1항(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6호)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1항 및 별표16 계통보호절차 7.1, 8.1항
3. 주요내용
전력거래소운영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관련변압기 포함)의 보호방식 적용, 보호
장치 정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시

붙임 1. 보호방식적용방안
2. 보호장치운영기준

관련사항 문의 : 한국전력거래소 계통기술처 계통보호팀 오화진(02-3456-675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31_보호방식적용방안.hwp (250KB / 다운로드 33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31_보호장치운영기준.hwp (280.5KB / 다운로드 341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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