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안정운영과 계통보호 신뢰도유지를 위한 “보호방식적용방안“과 ”보호장치운영 기준“을 관련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게시합니다. 1. 제정일 가. 보호방식적용방안 : 2003년 5월 21일 나. 보호장치운영기준 : 2003년 5월 12일 2. 제정근거 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제16조1항(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6호)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1항 및 별표16 계통보호절차 7.1, 8.1항 3. 주요내용 전력거래소운영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관련변압기 포함)의 보호방식 적용, 보호 장치 정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