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개정 (2019.2.15) 작성일2019/02/15 11:30 작성자여민구 분류계통운영 조회수3,320 연락처061-330-8646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인"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개정 전문입니다. 적용기준일은 2019년 2월 15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90215_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pdf (233.79KB / 다운로드 69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