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개정 (2020.3.30) 작성일2020/05/20 13:12 작성자김영현 분류계통운영 조회수3,706 연락처061-330-8647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인"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개정 전문입니다. 적용기준일은 2020년 3월 3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0330_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전문).pdf (255.88KB / 다운로드 253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