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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운영] 월가중평균SMP의 산정방법과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1. 월 가중평균SMP 사용


    SMP는 전력거래가격으로 시간별로 산정되어 하루에 24개의 SMP값이 있습니다. SMP 추이 또는 수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시간별 SMP보다는 일, 월, 연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순평균SMP는 SMP의 대표 값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전력수요에 대한 가중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시장에서는 월가중평균SMP가 실제 정산 등에 사용되는 값은 아니며 SMP에 대한 참고 값일 뿐입니다. 그러나 통상산업자원부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요금산정 및 발전차액지원금 산정에 월가중평균SMP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에서 전력시장가격의 참고자료로 전력수요에 대해 가중한 가중평균SMP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산정방법


    ○ 가중평균SMP의 가중값은 전력수요 값으로 각 시간의 SMP와 각 시간의 수요를 곱한 값을 더하고 총 전력수요로 나눈 값입니다. SMP1=01시의 SMP.... SMP24=24시의 SMP, 수요1=01시의 전력수요 .... 수요24=24시의 전력수요로 표기하고 일가중평균SMP를 식으로 나타내면,


    (SMP1 x 수요1 + SMP2 x 수요2 ..... + SMP24 x 수요24)


    일가중평균SMP= ------------------------------------------------


    (수요1 + 수요2 + . . . . . + 수요23 + 수요24)





    ○ 월가중평균SMP는 시간수를 월간시간수로, 연가중평균SMP는 연간시간(8760)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육지와 제주도의 SMP가 다르므로 육지의 가중평균SMP와 제주의 가중평균SMP를 계산할 수 있으며, 육지와 제주가 통합된 통합가중평균SM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장운영] 계통한계가격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통한계가격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합니다. 계통한계가격은 지역별(육지 및 제주지역)로 구분되며, 거래일의 각 거래시간에 대하여 가격산정 자료(중앙급전발전기 발전비용자료, 발전기·전기저장장치의 입찰, 계통제약 및 발전계획자료, 수요관리사업자의 입찰자료, 전력계통 수요예측, 발전기별 조정손실계수 등)를 이용하여 산출된 지역별 각 발전기의 유효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계통제약을 만족하고 전체 발전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발전가격이 싼 순서대로 가동시켜 예측된 전력수요를 충족할 때, 마지막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그 시간대의 SMP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회원가입]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회비를 설비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연회비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초의 연회비는 회원가입 승인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하며, 차기 이후의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합니다.

    연회비 납부시기는 회원가입시에는 회원가입 승인 후, 차기 연도 이후의 연회비는 매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금액은 최초의 연회비는 설비용량에 따라 산정한 연회비 금액 전부를, 차기연도의 연회비는 최초납부 연회비 가운데 1년 미경과일수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에 연회비 120만원을 납부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회비는 다음연도 연회비 120만원에서 1년 미경과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120만원÷365×335=1,101,370원)을 차감한 98,630원을 납부합니다.
  • [비용평가] 발전기의 특성자료와 정확한 발전비용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기 성능시험 운전 조건과 외부 계통과 열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상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통외부로 열 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는 열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Deaerator Vent (탈기 목적)

    ② Water & Steam Sampling (수질감시 목적)

    ③ Steam Trap (증기중 응축수 제거 목적)

    ④ 보일러 CBD(Continuos Blow Down) 정상상태 유지

    ⑤ Demi-Water Make-Up 정상상태 유지
  • [비용평가]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해야만 입출력 특성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중앙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1.2.1조(성능시험 요청)에 해당하는 발전기로서 계획예방정비(정비일수 26일 이상, 단 복합화력의 GT는 14일 이상) 시행 후 3개월 이내의 발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합발전기에 있어 ST에 여러 기의 GT로 조합되어 있을 경우 계획예방정비 시행발전기가 전체 용량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평가] 비용평가 성능시험 시행시 발전기 시험부하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위한 발전기의 부하 유지는 100%, 80%, 60%, 안정운전 최저부하(설비의 안정운전이 가능한 안정운영 최저부하) 등 4개 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개의 부하점이 현장 설비의 여건에 맞지 않은 경우 열소비율 곡선이 설비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곡선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부하를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합니다.

    단, 최저부하가 60% 부하 또는 그 이상이면 60% 부하를 생략하고 최저부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부하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복합발전기는 복합사이클과 단순사이클의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사이클을 통해 단순사이클 시험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경우나, 복합사이클로만 운전 가능한 설비의 경우에는 단순사이클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비용평가] 기동비용 적용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비용(Start Up Cost)은 발전기의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원(Won)단위 양(陽)의 정수로 표시하며 기동연료비, 소내소비전력비 및 용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동연료비 : 기동연료 사용량 × 연료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주연료(제1연료) 및 보조연료(제2연료)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체 및 기체연료(석탄, LNG)는 [㎏] 단위로 표기한 사용량 또는 액체연료(경유, 중유, 등유)는 [ℓ]단위로 표기한 사용량에 연료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 사용량은 HOT 운전 기준 1년 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연료단가는 적용 직전월 연료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소내소비전력비 : 소내소비전력량 × 전력단가

    - 기동 및 정지시 보조기기 운전 등을 위해 소비되는 소내소비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내소비전력량은 [㎾h]단위로 표기하며 전력단가는 판매회사(한전)과 발전사간 체결된 계약종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정지시 소내소비전력량은 운전실적 부재 등 실적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6시간 - 기동시간) × 정지시 소내소비전력]을 적용합니다.

    - 소내소비전력량은 HOT 운전기준 1년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전력단가는 적용 2개월전 한전 전력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용수비 : 용수 사용량 × 용수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용수(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며, 용수 사용량은 Ton 단위로 표기합니다. 용수비는 세부적으로 원수료, 전력료, 원수처리약품비, 여재수지교체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수비는 제출직전 3개월 실적을 사용합니다.
  • [비용평가] 열량단가 산정에 필요한 연료의 발열량 산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석연료의 열량단가에 사용하는 발전소의 열량분석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하고, 계량단위는 연소가스중의 수증기 기화잠열을 포함한 고위발열량(HHV : High Heating Value)을 적용합니다.

    원전연료의 경우에는 노심내 장전된 핵연료의 단위질량당 발열량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연료의 발열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열량단가는 연료비 및 원자로 열출력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연료의 발열량 산출은 M-2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LNG는 예외). 그리고 M-2월 사용량이 M-3월 사용량의 30%이하일 경우 가중평균 발열량을 적용합니다.
  • [비용평가] 발전회사에서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출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열량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연료의 입고단가와 연료발열량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는 발전원(사용연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석탄, 석유 : 연료비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각계정원장 내역서”, 연료사용량 및 발열량 확인을 위한 “재고출납카드”, 연료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에 필요한 “연료/열량 소비실적표”, 현장발전소에서 소비열량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발전연료 분석대장”

    - LNG : LNG 사용물량 및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LNG 대금 내역서”와 현장사업소 LNG 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을 위한 “LNG 공급물량 확인서”(한국가스공사 발행)

    - 원전연료 :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정내역 및 연료단가



    이외에도 전력거래소가 관련자료를 요청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대금결제] 발전기의 정지가 발전회사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는 자체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요인으로 정지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입찰을 한 것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 자체사유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공급가능용량이 “0”으로 처리되어 정산금은 0원이나 파급정지인 경우 정상운전일 경우의 공급가능용량을 인정하여 용량정산금, 비제약발전정산금 및 기동비용(정지 후 동일 거래일에 재기동시)을 정산 받습니다.

    운전중이던 발전기가 발전기 자체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면 발전회사는 파급정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고장조사를 요청하시어 객관적인 판정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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