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소입찰시장)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참여제한 관련
작성자
김*환
작성일2024/08/08 09:31
질의유형기타
상태
완료
일반수소입찰시장)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참여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수소입찰시장 참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수소입찰시장 공고문 9page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변경)을 득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일로부터 5년간 입찰참여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기간안에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5년간 입찰 참여금지인지? 2.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수소발전입찰시장 위원회에서 사유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소발전입찰시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