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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소입찰시장)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참여제한 관련
  • 작성자 김*환
  • 작성일2024/08/08 09:31
  • 질의유형기타
  • 상태 완료
일반수소입찰시장)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참여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수소입찰시장 참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수소입찰시장 공고문 9page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변경)을 득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일로부터 5년간 입찰참여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기간안에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5년간 입찰 참여금지인지?
2.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수소발전입찰시장 위원회에서 사유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우선협상대상자 등록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소발전입찰시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김민균
  • 담당부서수소시장팀
  • 연락처0613308467
  • 답변일시2024/08/19
안녕하십니까. 수소시장팀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발전사업허가(변경)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참여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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