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규칙 전문을 읽어보며 제주도 시험사업 시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받을 수 참여할 수 있는 시장과 그에 따른 정산금의 종류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래와 같은 참여가능 시장과 그에 따른 정산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1)에너지정산금 2)변동비보전정산금 (급전가능재생e자원이고 입찰참여시 에만 존재) 3)기대이익정산금 (급전가능재생e자원이고 입찰참여시 에만 존재) 4)임밸런스페널티 (급전가능재생e자원이고 입찰참여시 에만 존재) - 예측제도 시장 1) 오차에 따른 정산보상(혹은 페널티) (예측제도 시장에 참여할 시에만 존재)
q.1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나요? q.2 재생에너지 자원은 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참여를 못하나요? q.3 위의 시장들은 다 중복으로 참여가능한 것인가요? q.4 위의 정산금들은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