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운용리스 형태 경우, 자가용발전설비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신*섭 작성일2024/08/29 10:14 질의유형일반사항 상태 접수 설비 임대 및 운영을 담당할 spc에게 리스 형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당사 부지 내 설치하고, 전력을 100% 자체 소진할 계획입니다.주차장 및 지붕에 설치 검토 중에 있으며 용량은 약 4~5mw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비가 임차인(당사) 기준으로 자가용 발전설비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