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08.4.22.개정) 작성일2008/04/21 00:00 작성자장찬주 조회수13,622 연락처02-3456-6731 이메일 1. 주요 개정내용 ㅇ 기저발전기의 상한가격 폐지(규칙 제2.1.1.9조, 별표2) ㅇ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신설(규칙 제11.10조, 별표23)2. 개정내용 시행일 : 2008. 5. 1.붙임 :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각1부. 첨부파일 [공고]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_2008_0422(신구대조표).hwp (78KB / 다운로드 24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