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 ○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 변경 ○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변경 ○ 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입찰 신설 ○ 자기제약발전(GSCON)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 자율제재금 부과기준 변경 ○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시 석탄저장조 잔여탄소진을 위한 병해지연 허용 ○ 병입병해시 허용시간 신설